분실물은 일반 물품의 경우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, 귀중품(현금, 보석, 고가물품 등)의 경우
에는 1년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. 분실물에 대한 택배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배송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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